"위안부는 소규모 영업"…친일 논란 이영훈, 기자 뺨 때리며 폭행 '논란'

입력 2019-08-08 10:17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조국 "구역질 나는 책…매국" 일침
이영훈 "난 독립운동가 후손" 반박
해당 논란 묻는 취재진 폭행하고 폭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집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폭행해 논란 가중 되고 있다.

지난 7일 MBC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위안부 성 노예는 없다"며 위안부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주장을 한 이 전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그가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했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지난 4일 이 전 교수 자택 인근에서 그를 만나 "최근 주장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 여쭤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줄곧 폭언과 함께 고함을 지르다가 마이크를 파손하고 취재기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폭행에 대해 '취재진의 기습적인 인터뷰 요청에 맞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고.

MBC 측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기자를 폭행한 이 교수"라며 자신의 폭행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집필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일종족주의'에는 일제 식민기간 동안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 등의 만행은 없다고 쓰여있다.

그는 유튜브 이승만TV 채널을 통해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라며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수익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반일 종족주의'를 언급하며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판매금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일침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 조 전 수석에게 그런 말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다.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저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그러한 역사와 전혀 무관하며, 친일파를 조상으로 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했는데, 어느 대목이 그러한지 명확하게 지적해 달라"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성과"라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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